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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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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영주시 무섬로180번길 16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관"이란 전통사상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전통사상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통사상과 관련한 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전통사상자료"란 체험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자료로서 전통사상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전통사상교육프로그램"이란 전통사상과 관련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실습, 강좌, 강연회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체험료”란 “전통사상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전통사상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체험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전통사상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체험관에 관리 위탁함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체험관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실내전시실 및 체험공간 2. 야외공연장(분수대), 쉼터를 포함한 야외 시설물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체험관을 관람하는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 관람료의 감면

제8조(관람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라도 대상자는개인관람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시 사이버시민 또는 동주도시주민.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 2.「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제5조에 따라 한복을 착용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람료의 면제

제9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및 65세 이상인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 10.「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10조 관람료 등의 반환

제10조(관람료 등의 반환) 납부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심신미약자 또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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