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31]
영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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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4>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4> 2. <삭제 1999.11.8>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4> 4. 조업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9호에 따라 화물의 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4>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1.8>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99.11.08, 2011.11.4>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05.8.8, 2011.11.4, 2012.7.19> 2.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증(스티커) 부착 자동차(부착일부터 1년간) <개정 2016.5.31>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2016.5.31, 2024. 3. 27., 2024. 5. 7., 2024. 12. 23.>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2011.11.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1.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5.8.8, 2009.01.09, 2011.11.4> 2.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주차장 이용시간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4> 4.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4>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5.10.29>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개정 2011.11.4, 2016.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8.8, 2011.11.4>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제6조의2(관리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3.]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8.8, 2011.11.4> ②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에 한시적(60일 이내)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주차의 불편과 주위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4>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6.5.31>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6.5.31>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20.5.15>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4> 1. 건 폐 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 적 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