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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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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주시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

제3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위원회

제5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자문한다. <개정 2019.6.3.>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2. 3.>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2. 3.>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단체, 여성 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 3.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4. 여성친화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5. 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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