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지역대학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상생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제3조(상생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과제 및 중·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제4조(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 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 2. 지역의 경제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환경 발전 등을 위한 협력 사업 3.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4. 대학생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지원 5.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6. 그 밖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필요시 지역대학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3.4., 개정 2026. 4. 27.>

제5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양주시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와 지역대학 간의 공동발전 방안 4.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주시의회 의장 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 지역대학(양주캠퍼스) 총장 ④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6조 협의회 위원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