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한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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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한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 기준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기준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새로 정한 면적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6.4.27.]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정리 전·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 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절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지: 전면 및 측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3. 보통지: 전면만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4. 특별지: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6.4.27.]
제5조(환지의 계산방법) 환지의 계산방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다.
제6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2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200제곱미터 이상 2. 토지이용계획상 점포형 단독주택용지: 250제곱미터 이상 ③ 제1항에 따라 과소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며,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토지감정평가가격에 따른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① 환지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기준에 충족되면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종전토지에 환지 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를 지정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제8조(환지 위치의 지정 특례) ① 시장은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주택을 포함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을 위하여 일정구역에 우선적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및 환지 위치 등은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② 사업지구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지정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존치 건축물의 환지) 존치 건축물의 환지는 건물의 위치,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환지 할당 기준) ① 환지는 토지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위치에 할당한다. ②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해야 한다. ③ 증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주택을 포함한 토지가 과소 토지에 해당될 경우 단독주택용지에 한하여 권리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자리 환지 시 토지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의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다른자리로 이동해야 할 경우 권리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 존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권리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 환지할 수 있으며, 감환지된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11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2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