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6.4.27.>
부천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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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6.4.27.>
제2조(보조 및 융자에 따른 심의·의결)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6.4.27.> 1.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15.]
제3조 삭제 <2008.12.15.>
제4조 삭제 <2008.12.15.>
제5조 삭제 <2008.12.15.>
제6조(신청 등) ① 융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에 융자ㆍ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6.4.27.> ② 조례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026.4.27.> 1.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ㆍ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26.4.27.>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26.4.27.>
제7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한도) ① 시장이 민영주차장설치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주차장건설비의 50퍼센트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4.27.> ②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6.4.27.]
제8조(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민영주차장설치 융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보조한도액,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또는 중동·상동 신시가지 등에 설치되는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절차 등) ①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 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주차장건설 공사 공정율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②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은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10조(상환)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개정 2026.4.27.>
제11조(이율) ①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시중은행금리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는 징수한다.
제12조(사용제한) 융자·보조금은 주차장건설 비용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