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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외

제2조(지원대상 제외)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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