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1.>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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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4.>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자나 건설사업 현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1.0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01.>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역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
제3조의2(이행상황의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07.17.]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참여 지역 근로자 비율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01.>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01.>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제7조 (입찰참가 자격의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1.01.> ②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 안정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제8조 (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제9조(공동수급체 등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개정 2023.07.17.>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다음 각목과 같이 높이도록 권장 가. 도급금액 4억원 이하인 경우: 70%까지 높이도록 권장 나. 도급금액 4억원 초과한 경우: 80%까지 높이도록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② <삭제 2023.07.17.> 1. <삭제 2023.07.17.> 2. <삭제 2023.07.17.> 3. <삭제 2023.07.1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개정2023.07.17.>
제10조(군산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ㆍ장비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 생산자재나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개정 2023.07.17.> 1.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 80% 이상 2.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80% 이상 ② 시장은 관급자재 공급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개정 2023.07.17.>
제11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군산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