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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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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과 지원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만족도가 높은 공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군산시에 소속된 공무원·공무직 근로자·청원경찰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개인이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정신건강 지원사업”이란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을 유지ㆍ회복하기 위한 진단ㆍ상담ㆍ교육ㆍ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란 스트레스 해소, 감정 조절, 대인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저해 행위”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정신건강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정신건강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2.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분석 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정신건강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5. 정신건강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보호 실천

제4조(공무원 등의 정신건강보호 실천) 공무원 등은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지원사업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 2. 정신건강이 저해된 경우 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 요청 3. 정신건강 저해 행위 자제 및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

제5조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제5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보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지원 2. 내ㆍ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ㆍ유출하거나 업무상 처분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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