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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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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2.21, 개정 2026.4.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재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21., 2026.4.24.>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개정 2018.12.21.>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21.> 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의 업무.<개정 2018.12.21.>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1.02, 개정 2023.11.15., 개정 2026.4.24.>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5.11.02>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 <신설 2015.11.0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4.24.>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 3. 군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8조 권한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6.4.24.>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ㆍ면ㆍ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ㆍ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개정 2015.11.02>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2. 직능대표위원 : 당해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개정 2015.11.02> 3. 지역대표위원 : 읍ㆍ면ㆍ동별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개정 2015.11.02>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이 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6.4.24.> 1.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24.>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위원 3명 <개정 2015.11.02> 2. 읍ㆍ면ㆍ동 직능단체, 유관기관 추천위원 3명 <개정 2015.11.02> 3. 읍ㆍ면ㆍ동별 이ㆍ통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개정 2015.11.02>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또는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4.24.>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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