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2015.10.29>
영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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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97.12.8, 2005.5.30, 2006.1.11, 2007.12.3, 2009.12.09,2012.07.19, 2015.10.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7.19>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 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 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삭제 2015.10.29> 8. <삭제 2015.10.29> 9. "어린이"란 초등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개정 2015.10.29>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 요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경기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신설 2015.10.29>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5.10.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08.2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10.08.20>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육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기 타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사용이 종료된 후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향후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2015.10.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2000.12.13> 5. 제3조제4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신설 2015.10.29>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08.20, 2015.10.2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삭제2000.12.13>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7.19> 1.조기 : 06:00 ~ 09:00 (단, 조기사용은 운영관리상 문제가 없는 일부 시설에 한하여 개방한다.)<신설 2015.10.29> 2.주간 : 09:00 ~ 18:00 3.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부속시설사용,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5와 같다.<개정 2015.10.29>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08.20> ④ 동네생활체육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신설 2015.10.29> ⑤ 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관리상 문제가 없을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일부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 (냉ㆍ난방 및 전기사용료 등)의 실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9><개정 2023.4.10> 1. 체육단체가 체육교실 및 동호회 활동으로 운영할 경우 2. 시 관내 학교운동부가 훈련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⑥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0.29>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3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7.19>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주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