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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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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양주시 지역 내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양주시 지역 내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농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경기도농축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에 의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 사. 「식품위생법」 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생산·제조, 가공품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또는 유통에 직접관여하거나 우선 구매를 추천, 권고, 권장, 요청하는 농·축·수산물 3."우리 농·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우리 농·축·수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2.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공급계획 3.양주시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지원 확대 및 무상 급식 실시방안 4.학부모 및 양주시 지역 농·축산업 생산자 및 단체의 참여 방안 5.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경기도와 재정분담 방안

제4조 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축·수산물중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식품비 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1.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3.우리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내역 4.급식시행계획 5.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취합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의 설치

제6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에 의한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7. 2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심의 2.학교급식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기타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제8조 삭제 <2015.2.27.>

제9조

제9조 삭제 <2015.2.27.>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학기별로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제3항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우수농산물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관련조합이나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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