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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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28.>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2. "청소년동반자(YC)"란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로서 위기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ㆍ연계하며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1. 6. 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6. 28.>]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양주시 고읍남로 205(광사동)ㆍ옥정서로 254(옥정동)에 둔다. <개정 2021. 6. 28.> [제2조에서 이동<2021. 6. 28.>]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6. 28.>]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8.>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3.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5. 청소년상담ㆍ복지 프로그램시설 운영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기존 근무인력을 고용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5.2.27.> ③ 시장은 청소년 상담업무 효율성을 위해 개별상담자와 연계된 집단상담을 실시하거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청소년복지업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운영요원(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을 둔다. <개정 2021. 6. 28.> ② 소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상담자원봉사자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임용) ① 센터 운영요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채용이 부적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요원을 선발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 구성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상담관련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복무) ①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양주시 지방 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며, 야간 및 휴일 상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야간상담 및 휴일근무를 실시 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휴무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가. 평일 및 토요일 : 09:00∼18:00 나. 야간 상담 : 평일 18:00∼21:00 2. 휴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제10조(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① 센터 운영요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 2021. 6. 28.>
제11조(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21. 6. 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4.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의한 특별지원대상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청소년 6.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③ 징수된 이용료는 양주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④ 삭제 <2021. 6. 28.>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8. 10. 30, 2021. 6. 28.>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목표, 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 제시 4.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에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연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련부서 담당국장과 과장 및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