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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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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위원회의 수당

제5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른다. 그 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등의 평가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8. 2.>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6.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센터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이용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3853927&gubun=ELISIMG" alt="img1638539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2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ㆍ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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