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에 91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한다. 4."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외국인 지원사업을 실시 하고자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원파악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외국인 2.외국인 가정 3.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재해, 질병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불법 체류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생활편의 제공 , 응급 구호 및 의료지원 4.문화·체육행사 개최 5.기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양주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위촉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