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한다. ② 시 지역농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과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 정책”이란 지역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제휴농산물”이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물에 한정하여 다른 지역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기본요건) 지역농산물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것 2. 생산자는 판매가격 결정, 소분ㆍ포장을 직접 할 것 3. 생산자는 시에서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일 것 4. 직매장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일 것 5. 신선 농산물의 경우 당일생산, 당일판매할 것 6. 농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준수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하이며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기준 이하일 것 7. 제휴농산물을 진열ㆍ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농산물 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 안의 지역농산물 판매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
제5조(지역농산물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생산자 및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직매장 시설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농산물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농산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산물 육성ㆍ지원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농산물 관련 업무 국ㆍ소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지역농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지역농산물 출하단체의 대표 3. 지역농산물 관련 소비자 단체의 대표 또는 일반 소비자 4. 지역농산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지역농산물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하며, 심의·의결 시까지 협의회의 회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농산물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