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4, 2015.10.12.>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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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4, 2015.10.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23, 2021. 6. 28.> [전문개정 2008. 6. 9]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2, 2021. 6. 28.> [전문개정 2008. 6. 9, 2012. 6. 4]
제4조(시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20. 2. 23.> ②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 2. 27, 2021. 6. 28.> ③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⑤ 센터장의 선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6. 28.> [제목개정 2015.2.27.]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단서 삭제 2012. 6. 4) <개정 2015.2.27. 2015.10.12, 2020. 2. 23.> ⑤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2. 23.>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8.>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개정 2012. 6. 4)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센터의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등 그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