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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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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양주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등재 및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등재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등재의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세계유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과 관련된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교육·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2.9.> 1. 세계유산 보존·관리 분야 전문가 2. 건축·도시계획·역사·문화·관광·환경·교육제·법률·언론·국제관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국가유산청장 또는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주민 대표 6.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세계유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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