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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6(고암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생활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가족이 살기 좋은 제도와 사회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생활균형 관련 정책지원 2.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3.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컨설팅 및 교육지원 4. 일·생활균형 관련 종합정보 제공 5. 일·생활균형을 위한 일자리 및 돌봄연계 지원 6.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 7. 취업상담과 취업정보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취업 증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일·생활균형지원 관련 제도 도입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3. 일·생활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 4. 지역사회 가족돌봄환경 조성 및 지원 5.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6. 그 밖에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센터의 이용

제7조(센터의 이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에 거주하는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여성 2. 맞벌이 가정의 직장맘 및 동반가족 3. 그 밖에 센터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센터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시설사용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여성 공익법인, 여성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 수강료의 납부 및 감면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감면) ① 센터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일·가정 양립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친화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2.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8.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3853953&gubun=ELISIMG" alt="img1638539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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