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4.>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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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4.>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골목상권”이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또는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4. “골목상권육성구역”(이하“상권육성구역”이라 한다)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하기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제도를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2.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 3.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4.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방안 5.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이하“양주시보”라 한다)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 제공 4.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
제7조의2(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4.> [본조신설 2023.3.13.]
제7조의3(소상공인 지원센터)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 사업 2.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3.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발굴ㆍ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3.4.]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이차보전)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상권육성구역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양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