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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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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이하 "놀이마당"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399번길 47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놀이마당 시설사용료를 말하며, 공연장 조명 및 음향 시설 사용(별도 설치 포함), 냉ㆍ난방기 시설 사용 시에는 전기사용료를 추가한다.

제4조 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놀이마당의 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로 한다.

제5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놀이마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08:00부터 22:00까지 2.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3.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4.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관리 등 놀이마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③ 놀이마당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시설사용 승인 후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미개방일

제6조(미개방일) 시장은 시설의 수리 및 재난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놀이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승인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마당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승인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 시장은 놀이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설이용을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2.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각종 행사 및 공연 3.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행사 및 공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5. 지역의 경로잔치 및 체육활동 6. 그 밖에 타 지역 행사 및 등반활동 등

제9조 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놀이마당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규정한 사항 및 승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승인의 제한

제10조(사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놀이마당의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놀이마당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신청의 경우 2.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놀이마당 내 취사 행위 4. 놀이마당 시설을 유지 보수할 경우 5. 제11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두차례 이상 사용승인 취소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제한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6. 사용료 체납 등 그 밖에 시장이 사용승인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승인의 취소등

제11조(사용승인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놀이마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 조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 등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제10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 8.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용취소를 받은 사용자는 놀이마당 내의 전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집행한 후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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