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주시 섬유ㆍ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유ㆍ패션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유산업"이란 각종 섬유를 생산하거나, 섬유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와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2. "패션산업"이란 섬유ㆍ의류 및 액세서리의 제품기획ㆍ제조ㆍ판매의 단계를 체계화한 사업을 말한다. 3. "디자인"이란 섬유산업 및 패션산업의 창조활동으로 얻어진 소재(옷감)와 형(실루엣과 디테일)을 조형적으로 실체화 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통섬유"란 천연소재인 목화, 모시, 삼베, 누에 등을 전통직조 방식으로 생산하는 섬유를 말한다. 5. "섬유ㆍ패션 관련 시설물"이란 섬유ㆍ패션산업 지원시설, 연구소, 전시장 등 양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육성사업의 추진

제4조(육성사업의 추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유ㆍ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에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섬유ㆍ패션 및 전통무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및 무명 사회적 협동조합

제5조 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섬유ㆍ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유ㆍ패션기업 현장기술 지원 사업 2. 전통 섬유 기술 보전 및 발전사업 3. 섬유ㆍ패션 디자인 사업 4. 섬유ㆍ패션 제품 유통 및 마케팅 사업 5. 섬유ㆍ패션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섬유ㆍ패션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상용화 등에 대한 지원 2. 섬유ㆍ패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기술개발ㆍ상표개발 및 인력 제휴사업

제8조 연구기관 등 유치

제8조(연구기관 등 유치)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기관, 단체 및 유망기업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시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 정비 등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설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 개발 및 보급

제9조(기술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섬유과학기술에 관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 및 수출 촉진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에 대한 국외시장조사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국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품을 발굴ㆍ도입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위탁관리

제12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제5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섬유ㆍ패션 관련 시설물을 제4조에 따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섬유ㆍ패션 관련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섬유·패션 관련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외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