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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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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관련 중앙부처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실현에 주목적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2. 조직의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경제·복지 담당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담당 주무과장, 사회적경제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의회 의원 2명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주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및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10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지원

제11조(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자원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이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등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

제12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지원 등

제12조(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또는, 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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