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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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양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 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 5. 주거복지 전달체계 6. 주거복지 교육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주거기본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5.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6. 주거복지 홍보 사업 7.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8.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10.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8조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의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주거복지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주거복지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양주시의원 2명 이내 2.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