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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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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양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 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 5. 주거복지 전달체계 6. 주거복지 교육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주거기본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주거복지사업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5.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6. 주거복지 홍보 사업 7.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8.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10.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8조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의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11조 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주거복지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주거복지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양주시의원 2명 이내 2.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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