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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이하 “재활서비스센터”라 한다)는 양주시 삼숭로129번길 139-20(삼숭동)에 둔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재활서비스센터의 설치ㆍ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재활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 3.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 장소 제공 4. 서비스센터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재활서비스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단체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상담실, 재활작업장, 편의센터 등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대상

제7조(사용허가 대상)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3.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 4.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 5.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양주시지부 6.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7. (사)한국농아인협회 양주시지회 8. (사)곰두리중증장애인교통복지협회 양주시지부 9.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 단체

제8조 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활서비스센터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활서비스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제9조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자가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12조 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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