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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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양주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관리·개인보호장비 및 편이장비 활용·농업작업 안전 인식제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