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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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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31., 2024.3.4., 2025.7.28.> 1."유치기업"이라 함은 제3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기업체를 말한다. 2."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5."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6."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7."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8. “대규모투자기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공장부지 규모가 16,500제곱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양주시와 투자자 간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6.9., 2024.3.4., 2025.7.28.> 1. 제2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첨단업종 5. 섬유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고도섬유기술 수반업종으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체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제4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국내·외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6. 9., 2024.3.4.〉 [제목개정 2024.3.4.]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4.> 1. 투자유치 및 지원 기본계획수립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 5. 22〉 4.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08. 6. 9〉 5.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의2호에 따른 입주협약 체결을 위한 입주기업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3. 31.. 2024.3.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2010. 2. 22, 2011. 2. 21, 2012. 1. 30, 2013.7.15. 2014. 3. 31, 2014. 8. 11., 2015.1.30., 2016.7.11., 2021. 5. 31., 2024.3.4., 2025.7.28., 2025.11.24.> 1. 기획조정실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체육국장, 환경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 2. 양주시의회 의원 2인 이상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4. 투자유치에 관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도시계획, 토목ㆍ건축, 교통, 환경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4. 3. 31., 개정 2025.7.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6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31., 개정 2024.3.4., 2025.7.28.>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 3. 31., 2024.3.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31., 2024.3.4., 2025.7.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을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 3. 31., 2024.3.4., 2025.7.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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