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양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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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양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2. 장애인ㆍ다문화ㆍ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지원 3.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4. 성인문해교육 운영 5. 평생교육기관, 학습정보ㆍ강의 등 평생학습포털 운영 6. 시민의 창의ㆍ인성교육 지원ㆍ운영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8.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9.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3. 평생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4. 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주시의회 의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및 대학교수 다. 관할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 아래에 양주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