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가 시민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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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가 시민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주시가 설치한 시설의 명칭은 양주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657-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승마장의 사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승마장의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체력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마장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승마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발전 및 말산업 육성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마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승마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등을 확보 배치하며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승마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승마장의 공공질서 문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승마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시설의 이용) ①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주시민을 우선하여 승마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8조의2(휴관일) 승마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정기휴일: 매주 월요일 2. 신정,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3. 천재지변 및 중대사건 발생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본조신설 2021.12.27.]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는 제5조의 사용허가 신청 시 및 제8조의 이용권 구매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면제대상 가.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나 도민ㆍ시민 체육대회 나. 국가ㆍ경기도ㆍ양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감면대상 가.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나.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감면율은 별표 3과 같으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