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양주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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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양주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7.> 1. “소속 공무원”이란 양주시(이하“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포함)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및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 질병 ·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양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에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양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2.2.21.>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 ③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로 부여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2022.2.21., 2022.11.28.>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소속 공무원 등의 단체 생명·상해보험 가입 3. 소속 공무원 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4.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 지원 5.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8. 직원 경조사 물품 지원 9.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전용의자, 전자파 차단 물품 등 지원 및 출산용품 지원 등 소속 공무원 등의 출산장려사업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념일 지원(본인 생일, 자녀의 수능 · 초등학교 입학 등) 11. 삭제 <2022.1.17.> 12. 개인차량을 이용한 공무상 출장 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13.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 14.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장어린이집 2. 소속 공무원 등의 편익 향상을 위한 직원식당, 매점, 휴게실, 생활관 등 3. 소속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하계휴양소 등 4. 소속 공무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10. 5., 2025.11.24.> 1. 당연직 위원 :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지역주민, 지역경제 및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