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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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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유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섬유산업”이라 함은 다음의 산업을 말한다. 1. 각종 섬유를 생산하거나, 섬유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와 연관되는 산업 2. 천연·인조·합성섬유 등을 가공대상으로 하는 산업 3. 나노· 탄소· 광물섬유 등을 특수가공 처리하는 산업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양주시 평화로 1215(산북동)에 둔다. <개정 2015.4.6.>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유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2. 섬유제품 관련 정보수집, 시험·검사·품질평가 3. 섬유제품의 마케팅 및 디자인 지원 4. 섬유관련 기업의 경영컨설팅 및 창업 지원 5. 섬유산업에 필요한 임직원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15.4.6.> 6. 섬유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강좌 운영 7. 그 밖에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6.> 1.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위탁 결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결산·감사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원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섬유산업 업무담당 국장, 양주시의장이 추천한 양주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4.6.> 1. 섬유산업 관련 협회,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섬유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5.4.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5.4.6.>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섬유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4.6.>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이 조례에 규정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토의 할 안건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6.>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안건의 토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의 위원에 대한 심의안건 관련여부는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에서 토의한 안건과 의결사항 4.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이나 날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6.>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활동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행위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6.>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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