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26. 3. 30.>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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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26. 3.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양주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30.> [전문개정 2013. 7. 29.]
제4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2026. 3. 30.>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양주시의회 3명 이내의 의원, 그리고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주택단지계획,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및 그 밖의 분야)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교육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9., 2022. 5. 2., 2026. 3. 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보궐위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남은 임기를 임기로 하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 7. 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 7. 29.>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 7. 29.> 4. 삭제 <2013. 7. 29.> 5. 삭제 <2013. 7. 2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3.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30.>
제7조(심의) <개정 2013. 7. 29.> ① 건축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3. 30.> ② 건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6. 3. 30.>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3. 30.>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26. 3. 30.>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제8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9. 23., 2026. 3. 30.>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 <개정 2026. 3. 30.>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적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② 삭제 <2021. 9. 23.> ③ 건축위원회는 법 제5조의 적용의 완화에 대한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및 법 제11조제4항의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허가제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개정 2009. 2. 9., 2026. 3. 30.>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6. 3. 30.> ② 간사는 건축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업무 담당 주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3. 7. 29., 2016. 7. 11., 2026. 3. 30.> ③ 간사 및 서기는 건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 시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16. 7. 11., 개정 2026. 3. 30.>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개정 2013. 7. 29.> ① 건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26. 3. 30.> ② 건축위원회는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신설 2013. 7. 29., 개정 2026. 3. 30.>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③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30.>
제12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주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소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조사ㆍ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제9조부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