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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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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

제2조 사용료 납부

제2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징수결의하고, 늦어도 다음 날 오전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

제3조 입장권

제3조(입장권) 입장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에게 입장권 판매액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초청장

제4조(초청장) 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무료입장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 ② 초청장은 발행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초청장을 갖고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입장권의 종류 및 금액

제5조(입장권의 종류 및 금액) ① 입장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입장권 2. 군인 및 학생입장권 <개정 2014. 3. 31.> 3.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 학생) <개정 2014. 3. 31.> 4. 경로우대권 5. 어린이 입장권(초등학생) ② 입장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전용사용자가 정하고 시장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전용사용자가 정한 입장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제6조 입장권의 관리

제6조(입장권의 관리) ①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발매한 입장권을 사용일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인도한다. ② 시장은 인수한 입장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를 공제한 매상금액이나 잔여입장권을 전용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2.> ③ 예매장소책임자는 입장권의 판매상황을 경기(행사포함) 종료 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행사(경기포함)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 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제7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연간 입장인원 × 1인당 평균 구매가격 - 원가) × 20/100] <개정 2014. 3. 31., 2019. 12. 2., 2024. 9. 2., 2026. 4. 27.>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조례 제8조제1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를 말하며, 제8조에 따라 사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 [본조신설 2021. 2. 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2. 22.>]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2. 1., 2014. 3. 31., 2024. 9. 2.> 1. 삭제 <2014. 3. 31.> 2. 삭제 <2014. 3. 31.> 3. 삭제 <2014. 3. 31.> ② 삭제 <2014. 3. 31.> ③ 삭제 <2014. 3. 31.> ④ 삭제 <2014. 3. 31.> ⑤ 삭제 <2014. 3. 31.> [제8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2. 22.>]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14. 3. 31.>

제10조 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10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2024. 9. 2.>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 개정 2024. 9. 2.> [제9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2. 22.>]

제11조 시설의 운영

제11조(시설의 운영)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2.]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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