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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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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종목 및 정원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설치 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자볼링 : 감독 1명, 선수 8명 이내 2. 육상 :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개정 2026. 4. 27.>

제3조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6. 4. 27.>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과 체육업무, 감사업무, 인사업무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양주시의원 1명, 양주시체육회의 추천을 받은 양주시 체육회 이사 1명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 4. 27.>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4. 27.> 1. 단원의 임용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선수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원의 징계ㆍ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제4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4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회장이 회의를 개최하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27.> ③ 협의회 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은 담당 부서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 [제목개정 2026. 4. 27.]

제5조 단원의 임용 절차

제5조(단원의 임용 절차) 시장은 단원을 신규 임용(영입 포함)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7.]

제6조 입단서류

제6조(입단서류)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이력서 1부 4. 주민등록초본ㆍ기본증명서 각 1부 5.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경기지도자자격증 사본, 경기지도실적증명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서 각 1부(지도자에 한정함) 8. 경기실적증명서 1부(최근 2년간) 9. 반명함 사진 2장 ② 단원이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26. 4. 27.> [제5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7조 인사기록

제7조(인사기록)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서식) 및 임용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카드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6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8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또는 전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또는 전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제7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9조 단원의 등급산정

제9조(단원의 등급산정) 지도자 및 선수의 신규임용 및 등급 산정은 별표 1의 경기실적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별표 2의 지도자 및 선수 등급 산정 기준표를 작성한다. <개정 2026. 4. 27.> 1. 지도자 : 매년 11월에 해당연도 2년간의 경기실적 및 우수선수 육성 능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 산정 <개정 2026. 4. 27.> 2. 선수 : 매년 11월에 해당연도 2년간의 경기실적, 지도자 평가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산정 <개정 2026. 4. 27.> [제목개정 2026. 4. 27.] [제8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0조 입단계약

제10조(입단계약) ① 단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단원 중 선수입단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 시행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 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수시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6. 4. 27.> [제9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1조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제11조(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시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한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 4. 27.]

제12조 우수선수 계약 등

제12조(우수선수 계약 등) ① 시장은 경기부의 전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우수한 선수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계약금(이하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② 계약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별표 3의 우수선수 계약금 지급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 4. 27.> ③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양주시 소속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다른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은퇴 등의 사유로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6. 4. 27.> ④ 경기부 선수로서 양주시와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 별표 3의 계약금 지급기준에 따라 우수선수에게 재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제목개정 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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