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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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제1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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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주 거 │비 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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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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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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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기준
제2조(적용기준) ① 제1조제2항의 [가], [나], [다]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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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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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주거 │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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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녹색건축인증 │[가] │우수(그린2등급) 이상
성능 │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제3조(녹색건축물 인센티브)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의 적용은「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
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 [1 + 완화기준]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 조건을 달성한 건축물
3.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최대완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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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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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최우수 등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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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우수 등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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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제4조 단계별 제출서류
제4조(단계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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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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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 │[별지 제1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② 인·허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형 지열·수열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별지 제4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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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승인 │[별지 제5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 ※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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