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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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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제1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img id="163878737"> ━━━━┯━━━━━━━━━━━━━━━┯━━━━━━━━━━━━━━━━━━━ 등 급 │주 거 │비 주 거 ━━━━┿━━━━━━━━━━━━━━━┿━━━━━━━━━━━━━━━━━━━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

제2조 적용기준

제2조(적용기준) ① 제1조제2항의 [가], [나], [다]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img id="163879049"> ━━━━┯━━━━━━━━━━┯━━━━━━━━━━━━━━━━━━━━━━━━━━━━━━━━━━━━━━━━━━ 구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 ├─────┬──────────────────┬───────────────── │ │대상 │주거 │비주거 ━━━━┿━━━━━━━━━━┿━━━━━┿━━━━━━━━━━━━━━━━━━┷━━━━━━━━━━━━━━━━━ 환경 │녹색건축인증 │[가] │우수(그린2등급) 이상 성능 │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제3조(녹색건축물 인센티브)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의 적용은「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 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 [1 + 완화기준]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 조건을 달성한 건축물 3.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최대완화비율> <img id="163879685"> ━━━━━━━━━━━┯━━━━━━━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6% ───────────┼───────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 </img>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제4조 단계별 제출서류

제4조(단계별 제출서류) <img id="163879787"> ━━━━━━━┯━━━━━━━━━━━━━━━━━━━━━━━━━━━━━━━━━━━ 단계 │제출서류 ━━━━━━━┿━━━━━━━━━━━━━━━━━━━━━━━━━━━━━━━━━━━ ① 심의 │[별지 제1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② 인·허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형 지열·수열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별지 제4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해당시) ───────┼─────────────────────────────────── ③ 사용승인 │[별지 제5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 ※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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