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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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제안,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정책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제4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문운영위원회 및 자문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촉직 위원장 총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60명 내외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문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 및 자문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를 포함한 인원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28.) 1. 자문운영위원회: 12명 내외 2. 자문특별위원회: 16명 내외 3. 자문분과위원회: 68명 내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정책평가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산하에 의정
제5조(직무)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 및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문화·체육·환경·교통·교육·건설·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시정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시의원, 기관ㆍ단체의 연구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신분이 변동된 경우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특별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받은 다른 시의원으로 임명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임에 대한 위원장의 승인 필요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 필요
제9조(제척 등)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또는 해임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문운영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업무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별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간사를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회 구성·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및 총괄 2. 자문위원회 관련 회의안건 접수 및 상정 3. 각 위원회별 제안·상정안건 배부 및 조정 4. 자문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 조정 5. 그 밖에 각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자문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간사를 포함하여 16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이 지정한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다수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