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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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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보고사항

제3조(보고사항) 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지방자치법」 제117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위탁 현황 (개정 2021.12.31) (개정 2026.04.28.)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9.12.31.) 4.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개정 2019.12.31.) 5.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시장이 보고한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6.04.28.)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매년 첫 번째 개최되는 의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3호의 보고사항은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제4호,제5호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새로 구성된 의회가 개최되는 첫 번째 회기에 추가로 보고한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6.04.28.)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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