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의 구성·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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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의 구성·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설치된 인사청문회를 말한다. (개정 2026.04.28.) 2.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말한다. 4. “개선(改選)”이라 함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4.28.)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04.) 1. <삭제 2024.10.04.> 2. <삭제 2024.10.04.>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신설 2024.10.04.>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10.04.) ⑥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4.10.04.)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4.10.04.)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회의에서 위원 임명동의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인사청문의 대상)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6조(인사청문의 요청)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청문의 방법) 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은 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