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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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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의 구성·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설치된 인사청문회를 말한다. (개정 2026.04.28.) 2.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말한다. 4. “개선(改選)”이라 함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4.28.)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04.) 1. <삭제 2024.10.04.> 2. <삭제 2024.10.04.>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신설 2024.10.04.>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10.04.) ⑥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4.10.04.)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4.10.0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회의에서 위원 임명동의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 인사청문의 대상

제5조(인사청문의 대상)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6조 인사청문의 요청

제6조(인사청문의 요청)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청문의 방법

제8조(인사청문의 방법) 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은 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9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질의 등

제10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2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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