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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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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2.11.14) (개정 2021.12.31)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수원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별표1" 의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개정2017.01.06)

제3조 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4조 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5조 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14)(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제6조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그 밖에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여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6.04.28.)

제7조 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8조 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9조 겸직금지 및 신고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6.04.28.)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6.04.28.)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

제10조 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11조 재산신고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26.04.28.)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선물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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