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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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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6.17) (개정 2021.12.31)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수원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개정 2026.04.2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02.18) (개정 2001.01.15) (개정 2011.06.17) (개정2011.09.27)(개정 2016.2.16)(개정 2019.03.29) ③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3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개정 2026.04.28.)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04.3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7.02.08)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7.02.08)

제5조 소위원회 등

제5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6.15)

제6조 사무보조자

제6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수원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7.11.22) (개정 2011.06.17) (개정 2021.12.31) 3. 수원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1.22) (개정 2011.06.17) (개정 2021.12.3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6.17) (개정 2021.12.3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법인 중 수원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수원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6.17) (개정 2017.02.08) (개정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21.12.31) 2. 수원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4.01.08)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한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1.06.17) ③ 제1항의 요구를 받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수원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제11조의2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제11조의2(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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