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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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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원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2017.07.17) (개정 2018.12.31)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8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06.10) (개정 2022.07.08) (개정 2025.03.11.) ② 제1항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19.05.17)

제4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조제목개정 2024.05.17.)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12.31) (개정 2022.07.08) (개정 2024.05.17.) (개정 2025.03.1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12.31) (개정 2022.07.08) (개정 2025.03.11.)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07.17)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06.10)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26.04.28.)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6.04.28.) ② 법 제78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20.06.1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26.04.28.) 2.

제7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07.17)(개정 2020.06.10) (개정 2026. 04.28.)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12.31) (개정 2022.07.08) (개정 2025.03.11.)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 제목 개정 2018.04.3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04.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04.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4.05.17.>

제10조의2 지역상생구역에 대한 감면

제10조의2(지역상생구역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에 있는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6.04.28.]

제11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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