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라 수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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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라 수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기본이념) ①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08)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3.07.12) 2.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5.10.08)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0.08) (개정 2019.01.10)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8)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8) ②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원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의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08)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 및 단체의 역할) 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9조(환경백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 현황 3.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5.10.08)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0.08)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표하고 추진하
제10조의2(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이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본조 신설 2023.07.12>
제11조(도시 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