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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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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 및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28.>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조제목 개정 2025.11.13.) ① 시장은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5.11.1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개정 2026.04.28.)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4.28.> 3.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 4.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신설 2026.04.28.> 5.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윤리 확산 관련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04.28.) 7.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에 관

제6조의2 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의 현황과 시장 규모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3.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활용 현황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또는 활용에 따른 윤리적ㆍ사회적 문제 5. 그 밖에 인공지능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6.04.28.]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AI혁신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고영향 인공지능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4.28.> 9.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04.28.) [본조 개정 2025.11.13.]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과 기업지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5.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11.13.]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5.11.13.]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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