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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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 및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2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조제목 개정 2025.11.13.) ① 시장은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5.11.1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개정 2026.04.28.)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4.28.> 3.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 4.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신설 2026.04.28.> 5.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윤리 확산 관련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04.28.) 7.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에 관
제6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의 현황과 시장 규모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3.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활용 현황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또는 활용에 따른 윤리적ㆍ사회적 문제 5. 그 밖에 인공지능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6.04.28.]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AI혁신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고영향 인공지능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4.28.> 9.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04.28.) [본조 개정 2025.11.13.]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과 기업지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5.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11.13.]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5.11.13.]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