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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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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의 부속 시설로 조성한 푸른숲 책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푸른숲 책뜰”이란 「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부속 시설로, 다양한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한 독서 체험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2.09.28)

제3조 운영 도서관 및 위치

제3조(운영 도서관 및 위치) (조 제목 개정 2022.09.28) 푸른숲 책뜰을 운영하는 도서관과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09.28)

제4조 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① 푸른숲 책뜰의 관리자는 담당 부서 과장으로 한다. 다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②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조 제목 개정 2022.09.28) 푸른숲 책뜰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질의 독서 체험 공간 제공 (개정 2022.09.28) 2. 독서 진흥·지역문화 활성화·평생교육 관련 행사 개최 (개정 2022.09.28) 3. <삭제 2022.09.28>

제6조

제6조 <삭제 2022.09.28>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푸른숲 책뜰의 휴관일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9.28) (개정2026.04.28.) 1. <삭제 2022.09.28> 2. <삭제 2022.09.28> 3. <삭제 2022.09.28> 4. <삭제 2022.09.28>

제8조 이용 대상

제8조(이용 대상)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푸른숲 책뜰의 이용 대상은 수원시도서관 관외대출 회원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 수행 등의 사유로 도서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도서관 관외대출 회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9조 이용 신청 및 예약

제9조(이용 신청 및 예약) ① 푸른숲 책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표 2의 푸른숲 책뜰 이용신청서를 수원시 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월 1일마다 그 다음 달 전체에 대한 예약을 선착순 및 추첨제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에 대해 우선예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04.28.) ③ 사전 예약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청자가 이용 예정일 전까지 수원시 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예약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2.09.28)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9.28) ② <삭제 2022.09.28> ③ 제9조에 따른 신청자는 이용 당일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④ 이용료는 신용카드 결제 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⑤ 제4조에 따른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사업이나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노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조 제목 개정 2022.09.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삭제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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