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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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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남양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3조 허가

제3조(허가) ① 제2조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따라 허가를 검토하고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4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 1년 이내의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는 경우 2.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전원 또는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해당 공무국외출장 출국일을 기준으로 징계처분 또는 제16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만, 제2조 각 호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은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해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50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남양주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출장경비 환수에 관한 사항

제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의결 후에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의원인 심사위원이 안건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사위원은 제9조제2항의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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