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내부운영 및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연수구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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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내부운영 및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제2조(등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3. 3. 6.>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3. 3. 6.>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3. 3. 6.> ②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24. 12. 23.>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개정 2023. 3. 6.>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한안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후 2일 안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을 징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3. 3. 6.> ⑤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끝나는 날 이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3. 3. 6.>
제9조(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등록시간은 09: 00부터 18: 00까지로 한다.(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3.>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0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실을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쓴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개정 2023. 3. 6.>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1조(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개정 2023. 3. 6.>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 3. 6.>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