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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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2.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복지 대상자”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및 본인소유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2.22)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민법」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1.02.22) (개정 2023.04.20) 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개정 2021.02.22) (개정 2023.06.28) 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재혼을 포함한다)인 신혼부부 <본목 신설 2021.02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②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은 연도별 주거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2.22> ③ 주거복지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02.22) 1. 주거복지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수원시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22) 8.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복지시행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수준 및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가구의 특성 2.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 형태 3.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4. 주거 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7.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8.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요와 선호도 9. 국토교통부규칙으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개정 2023.04.20) 10.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일반가구를 포함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③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는 제5조의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와 「주거기본법」제2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02.22> ④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 안정·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알선 및 입주대상자 선정 4.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개정 2021.02.22) 5. 부정수급 방지 및 주거복지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 등 (개정 2021.02.22) 6. 주거복지 대상자의 집수리지원 사업 7. 수원휴먼주택의 확보, 운영 및 관리 8.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민 선정 등 관리 9.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21.02.22) ② 수원휴먼주택의 확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2.22) 1. <삭제 2021.02.22> 2. <삭제 2021.02.22> 3. <삭제 2021.02.22>
제8조(주거복지심의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 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② 위원장은 주거복지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복지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02.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2.22> (개정 2023.04.20) 1.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된 수원도시공사 본부장 4.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의 장 (개정 2021.11.05) 5.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6. 주거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학계 관련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제10조(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3.04.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3.04.20)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회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