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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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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원회수시설"(이하 "회수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03.29)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4.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하 "집하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4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폐기물 반입차량"이란 폐기물처리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4.05.17.) (본조개정 2016.09.28)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 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1)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집하시설의 설치

제5조(집하시설의 설치) 시 관내에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ㆍ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주민의 폐기물 배출편리성 등을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집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처리시설의 사용

제6조(처리시설의 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3.06.14) ② 사업장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용량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신설 2013.06.14〉 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06.14)(개정2019.03.29) 1.「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된 사업장의 생활계폐기물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는 경우 2. 둘 이상 사업장의 생활계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개정 2012.06.11)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 기준에 따라 별표 2로 정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7.04.28)(개정2019.03.29) ⑤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이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4) 1. 무단투기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수거

제7조 수수료 징수방법

제7조(수수료 징수방법) 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시 계량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8조 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제8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공차중량에 따른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반입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할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증(별지제2호서식)을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3.06.14)(개정2019.03.29)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계량카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허가증 및 계량카드관리

제9조(허가증 및 계량카드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허가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반입의 제한

제10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신설 2013.06.14>(개정2019.03.29)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안전관리 규칙 및 반입정지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03.29)

제11조 허가취소 등

제11조(허가취소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계량카드를 발급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에는 시장이 이를 회수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 행위자 및 그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반입이 제한된 경우 2.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제12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고시금액에 따라 일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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