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3.03.23)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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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3.03.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6) 2.“청소년청년센터”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3.“청소년문화센터”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24.07.16.> 5.“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6) 6.“청소년 희망등대”란 청소년의 미래설계를 위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학과 진로 및 혁신교육사업 등을 운영·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02.12〉(개정 2019.12.31) 7.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제3조(설립) ①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3.03.23)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은「민법」등 재단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2.12)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ㆍ청년정책 연구 및 개발 <신설 2023.03.23> 2. 청소년ㆍ청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 3. 청소년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03.23) 4.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23.03.23> 5.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ㆍ청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 6.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18.11.16)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03.23)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개정 2018.11.16)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3.23)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4.07.16.)
제8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ㆍ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채용한다. 1. 청소년 시설 또는 단체의 최고관리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1급 이상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교육관련기관(학교포함) 또는 단체의 최고관리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3.02.05〉 (개정 2018.11.16)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2.12)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