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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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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07) 1. "승화원"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3.11.12) 2.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3.11.12) 3. “추모의 집”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형태로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8.07)(개정 2019.05.17) 3의2. “봉안담”이란 벽과 담의 형태로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04.02〉 4.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5. "부부단"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6. "관내"란 수원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7. "관외"란 수원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8.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수원시 연화장(이하 "연화장"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하동)에 둔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12.29) (개정 2013.11.12) (개정 2021.03.19)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연화장에는 승화원, 추모의 집, 봉안담, 유택동산, 자연장지, 장례식장, 주차장 등 그 밖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3.11.12) (개정 2018.04.02)

제5조 사용신고 등

제5조(사용신고 등) ① 연화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 신청자”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12) ② 제1항의 사용 신청자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신설 2010.12.29〉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사용 신청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개정 2013.11.12) (개정 2018.04.02)(개정 2019.05.17) ② 별표의 화장장, 자연장지, 추모의 집, 봉안담, 장례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 사용료를 적용하며 부과기준 시점은 수원시 연화장에 최초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본항 개정 2018.04.02)(개정 2019.05.17) 1. 대인, 소인 :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 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다만, 출생신고 3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모(母) 또는 부(父)의 주소를 따른다. 2. 사산아 : 사산일 현재 모(母) 또는 부(父)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또는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관외이며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

제7조 화장유골의 처리

제7조(화장유골의 처리) 화장된 유골은 추모의 집 및 봉안담에 안치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하거나 유택동산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신청자가 유골의 인도를 원할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8.04.02)

제8조 추모의 집 및 봉안담의 사용 등

제8조(추모의 집 및 봉안담의 사용 등) (조 제목 변경 2018.04.02) ① 추모의 집 및 봉안담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3.11.12) (개정 2018.04.02) (개정 2020.07.10) (개정 2021.03.19) 1.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 : 5년 <본호 신설 2021.03.19> 2.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안치 : 10년 <본호 신설 2021.03.19>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하여야 하며, 재사용료와 재사용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개정 2016.02.16) ③ 시장은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거나 반환 신청하지 않은 무연고 유골이 발생한 경우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장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6.02.16)(개정 2020.07.10)

제8조의2 자연장지의 사용 등

제8조의2(자연장지의 사용 등) (개정 2013.11.12)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출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② 자연장지 자연장 대상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로 한다. 다만, 연화장내 추모의 집 및 봉안담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6.02.16〉 (개정 2018.04.02)(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5.17) 1. 사망할 때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유골 (개정 2016.04.08) 2.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할 때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3.11.12) (개정 2016.04.08) 3.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자연장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개정 2010.12.29) (개정 2016.02.16) 4. 관내 기존 묘지 및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 (개정 2018.04.0

제8조의3 자연장의 방법 등

제8조의3(자연장의 방법 등) (개정 2013.11.12) ①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골분은 분골하여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골분을 흙과 섞어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는다. (개정 2010.12.29) ② 자연장지에는 개인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3.11.12〉 (개정 2016.04.08)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04.08〉 〈본조 신설 2009.08.07〉

제8조의4 자연장지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

제8조의4(자연장지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 (개정 2013.11.12) ① 시장은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장지의 훼손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3.11.12) ② 시장은 자연장지 참배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유골을 자연장하는 행위 4.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에 개인적인 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를 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개정 2010.12.29) 5. 소풍,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6.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7. 음주나 흡연 또는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의 출입 행위 등 (개정 2010.12.29) 〈본조 신설 2009.08.07〉

제8조의5 사용신고의 취소 등

제8조의 5(사용신고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화원, 추모의 집, 봉안담, 유택동산,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의 시설 사용신고를 취소,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 제8조에 따른 신고 시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경우 2. 재해, 복구, 개보수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제한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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